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 9시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우리 당은 합법·합헌 정당으로 정당에 대해 이적 단체 구성을 했다는 혐의를 씌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경찰과 검찰, 사법부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정당에 대한 탄압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나 국내적으로 보나 파쇼 정권 뿐"이라고 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오후 3시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들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한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경찰은 이틀 뒤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사 착수 약 1년10개월 만인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