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에게 스케일링 등 치과위생사 업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간호조무사 B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0대 C씨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B씨와 C씨에게 치위생사 업무인 스케일링이나 파노라마 촬영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의료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B씨와 C씨는 관련 면허가 없었다. B씨는 2023년 9월부터, C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을 상대로 치위생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