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세요" 팻말 들고 직장 앞 생방송…'사이버렉카' 유튜버 실형

"돈 주세요" 팻말 들고 직장 앞 생방송…'사이버렉카' 유튜버 실형

이재윤 기자
2026.08.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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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송에서 다수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신단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신단장이 최근 수원의 폭력 조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신단장TV 영상 갈무리.
온라인 방송에서 다수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신단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신단장이 최근 수원의 폭력 조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신단장TV 영상 갈무리.

온라인 방송에서 다수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강희경)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 '신단장TV'를 운영하며 온라인에서 소위 '사이버 렉카'로 활동한 신씨는 앞서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씨와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은 두 1심 형량을 합친 징역 3년 8개월보다 10개월 늘어난 것이다.

신씨는 2023년 10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B씨를 지칭해 마치 B씨가 두 차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것처럼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1일에도 방송에서 B씨를 두고 "마누라를 주먹으로 때려서 벌금낸 XX"라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2023년 9월 중순에는 다른 피해자 C씨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아들 명의 통장으로 파워볼을 했고 도박 금액은 10억원이 넘는다", "마누라의 베스트프렌드와 바람이 났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의 방송은 피해자 개인을 넘어 가족과 직장으로까지 확대됐다. 그는 2024년 2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피해자 D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D씨가 받지 않자, 방송에서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D씨의 직장이 있는 건물 출입구 앞에서 '교사범 돈 주세요'라는 내용의 팻말을 걸고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씨는 D씨 배우자의 직업을 언급하거나 배우자의 SNS(소셜미디어)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등 D씨와 가족을 겨냥한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전화 발신 등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출입구 앞에서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패널을 목에 건 채 한 발언은 단순히 장래의 시위 계획을 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배우자의 생활 영역에 개입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과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행위의 파급력이 크고 죄질이 너무 나쁘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명예훼손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이와 별도로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을 촬영해 유튜브로 생중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성매수자인 것처럼 가장해 업소를 찾아간 뒤 세 차례에 걸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업소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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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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