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체포되자 타인 주민번호 술술…구속영장 신청 뒤에야 들통

민수정 기자
2026.06.18 14:35

경찰, 마약 운전 30대 남성 체포·검찰 송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분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에야 명의 도용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구속영장 신청서를 수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지난 8일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물 검사를 통해 A씨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다.

신분증이 없던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신분을 사칭했다.

경찰은 통상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서 실시간 지문 확인을 거치지만, 당시엔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지문을 수기로 채취해 전산실에서 신원 일치 여부 확인을 의뢰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9일 오전 A씨가 말한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같은날 오후가 돼서야 A씨가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곧바로 서울청 범죄현장감식시스템을 통해 A씨에 대한 신분을 다시 특정했다. 검찰과 법원에도 구속영장 수정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에 수배가 내려진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분 도용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 적용돼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남서 관계자는 "36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했던 상황"이라며 "명의를 도용한 혐의까지 적용돼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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