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2025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6.19 11:39
법무법인 지평, '2025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이 '2025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사회적가치 경영의 실천 내용과 주요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2025년 보고서도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준에 따라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원 복지와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물론 법무법인 본연의 업무를 통해 고객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해 온 지평의 주요 활동 및 성과, 공익소송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실천사례를 담았다.

지평은 기업이 직면한 기후위기, 인공지능, 산업안전, 글로벌 규제 등 새로운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기후에너지센터,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 안전경영컨설팅센터 등 다양한 전문 조직을 신설해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글로벌 규제 대응, ESG 경영체계 구축, 책임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평은 공익소송, 사회적 약자지원, 법제도 개선 활동, 공익법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평 구성원이 수행한 공익활동 시간은 총 1만4772시간으로, 올해도 86.67%의 변호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변호사 1인당 연평균 공익법률활동 시간은 35.88시간이며, 실제 참여 변호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41.40시간에 이른다.

이번 보고서는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 '모두의 1층(1층이 있는 삶)' 소송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지평은 공익법단체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유아차 사용 양육자를 대리해 공익소송을 수행했으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최초로 확인하고, 위법한 시행령을 장기간 방치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최초로 인용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입법 공백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소송을 이끈 임성택 대표변호사, 노선우 변호사와의 문답식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의 가치와 지평의 공익적 지향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지속가능성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지평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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