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국민참여재판 끝 징역 4개월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6.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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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마무리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전날 이어진 배심원단 평의는 9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 이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이다'고 생각한 사람이 4명, '허위 진술이 아니다'고 생각한 사람이 3명"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해서는 7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북한에 묘목을 보낸 사업목적이 허위인지 등에 대해서도 배심원 7명 모두 '아니다'라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과 관련,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 의견을 존중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북지원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결정을 내리며 "공범이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모든 국민은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공소제기 되지 않은 타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사상 최장기간 진행됐다. 양측은 10일 동안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공소권 남용 등 쟁점을 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방을 벌였다. 법정에는 14명의 증인이 올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두 차례씩 출석했다. 연어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됐다.

재판 동안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으며 "2023년 6월18일 또는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원지검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거짓말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술 파티가 이뤄졌던 날짜가 5월17일이라고 말했는데, 해당 날짜에 실제 연어 술파티가 있었는지·술 파티가 있었다면 6월18일이라고 잘못된 날짜를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고,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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