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랫집 주민이 윗집 피난시설을 여는 일까지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평택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 주민이 피난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윗집 바닥을 두드리는 일이 생겼다.
당시 윗집 주민 A씨는 늦은 밤 휴식을 취하다 안방 베란다에서 덜컹거리는 소릴 들었다. 누군가 비상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베란다 바닥에 있는 피난구용 사다리 뚜껑을 두드리고 있던 것.
범인은 아랫집 주민 B씨였다. 그는 "평소 배관 물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고 했다.
비상 사다리 문 위에 바닥 타일 때문에 쉽게 열리진 않았으나, 강한 충격에 타일이 깨질 정도였다. 화재 경보기까지 울렸다.
A씨는 이웃을 주거 침입 혐의로 신고했으나 불송치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