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연녀 얼굴에 염산 성분이 든 화학약품을 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내연 관계인 60대 여성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니는 오늘 죽었어"라며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서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B씨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2016년쯤 산악회에서 알게 돼 약 10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의 상해진단서를 보면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저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