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인 줄" 만취 여성, 새벽 도로 한가운데 털썩…무사 구조

차유채 기자
2026.06.24 22:46
울산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여성이 차선 한가운데 앉아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울산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여성이 차선 한가운데 앉아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 10분쯤 울산의 한 편도 4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중 3차선 한가운데에 한 여성이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도로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즉시 차량을 멈춰 세운 뒤 경적을 울려 뒤따라오던 차량들에 위험 상황을 알렸다. 이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울산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여성이 차선 한가운데 앉아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여성은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했다. 당시 여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의 조치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운전자들이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차도 한가운데 앉아 있는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할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된다. 특히 새벽 시간대 어두운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으로 차도에 진입하거나 도로 위에 머무른 경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음주 상태였다면 과실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다만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했는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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