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따라다니며 "하나님 믿어야 구원"...50대 여성 벌금형

초등생 따라다니며 "하나님 믿어야 구원"...50대 여성 벌금형

김소영 기자
2026.06.2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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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는 말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는 말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북 경산시에서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종교를 권유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경산시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는 말을 반복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불안감을 조성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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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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