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래에셋 '총수 일가 골프장·호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43억 확정

양윤우 기자
2026.06.25 11:47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사진=머니투데이 DB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4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상당한 규모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박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이다.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현 세이지우드 홍천)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법 6-2행정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해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거래로 박 회장의 부동산 투자가 정당성을 얻었고 사업 손실도 줄어든 만큼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이 직접 거래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룹 내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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