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1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돼 있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항소이유를 밝히며 "이들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재판은 일단 정지됐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심리만 따로 진행됐다.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들의 재판은 이날 다시 시작되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상당 기간 치밀하게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2월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판단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주요한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