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의 BRV로터스, 90억 법인세 취소…법원 "국내 고정사업장 아냐"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이혜수 기자
2026.06.25 15:33

윤관 펀드 지배력은 인정, 국내 사업장 없어 법인세 부과는 부당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사진=뉴스1

LG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RV LOTUS 1 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90억원대 법인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5일 강남세무서장이 외국 법인인 원고 BRV 로터스원 리미티드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약 80억원과 원고 파워엠파이어 리미티드의 2017년 귀속 법인세 약 9억8000만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들이 수익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법인세 법상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관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며 "실질적으로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이 사건 양도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실질 귀속자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내 사업장이 있어야 그중에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윤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런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가졌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대표가 배당 소득을 받았고 국내 거주자 여부가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과세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행정법원의 이번 판단이 윤 대표를 상대로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청구 취소 소송 항소심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BRV 로터스 등의 펀드들에 대한 윤 대표의 지배력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BRV 투자펀드 운용과 관련,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SPC)인 BRV 로터스와 세이셸공화국 소재 SPC인 파워엠파이어에 약 9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두 회사는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사건 쟁점은 두 회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윤 대표는 강남세무서와의 종합소득세 청구 취소소송 외에도 친구인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 전 BRV 고문과의 2억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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