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게 농약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5일 살인미수·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3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신 음료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를 카페로 유인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범행 수법도 교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다"면서도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1월23일 저녁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의 한 카페에서 동업자 A씨에게 농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조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A씨로부터 커피 주문을 미리 받은 뒤 셀프바에서 농약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A씨는 이틀간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조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소밀을 단백질 보충제를 담아두던 약통에 소분해 보관해왔는데, 사건 당일 음료에 단백질 보충제를 넣으려다 메소밀이 담긴 약통을 실제 단백질 보충제가 든 통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조씨와 A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는 사업을 함께 운영했다. 하지만 조씨의 투자 실패 이후 갈등이 깊어졌고 자금 운용권마저 A씨에게 넘어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