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혼인신고 없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의붓자녀들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60대 여성 A씨는 남편 재산 상속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A씨는 25년 전 식당을 운영하던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전처와 사별한 뒤 홀로 삼남매를 키우고 있었다. 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식당에서 밑반찬을 만들며 일을 도왔고, 시가 경조사와 제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러나 삼남매는 끝내 A씨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남편이 갑작스럽게 숨지자 장례를 마친 직후 A씨를 찾아와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5년간 밤낮없이 남편 식당에서 일하며 함께 재산을 일궜다"며 "식당 규모는 커져도 아이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더라. 서운했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고 묵묵히 남편 곁을 지켰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 명의 재산은 25년간 함께 살아온 집과 식당, 예금, 연금 정도"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냐.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나 남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 실체가 있었다면 법원은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혼인신고라는 서류 절차만 빠졌을 뿐 부부로 살아온 관계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는 것"이라며 "A씨는 25년간 배우자로서 도리를 다해 왔다. 장기간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된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전처 소생 자녀 3명이 상속인이어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생전에 A씨에게 증여나 유증을 해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재산을 받을 수 있다"며 "또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돼 있었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A씨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