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5·18은 북한 선동 폭동' 허위사실 유포…작성자 검찰 송치

SNS에 '5·18은 북한 선동 폭동' 허위사실 유포…작성자 검찰 송치

박진호 기자
2026.06.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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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 모습. /사진=뉴시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법에 따르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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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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