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두번째 변론 출석…최태원 SK그룹 회장 "잘 마치고 오겠다"

오석진 기자
2026.06.26 10:19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노 관장이 먼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등장했다. 은색 반팔 정장 차림을 한 노 관장은 26일 오전 9시44분쯤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합의에 진전이 좀 있다고 보시나" "주가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나" 등의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입을 꾹 다물고 걸었다.

최 회장은 오전 9시50분쯤 출석했다. 검정색 정장에 흰 셔츠, 파란 넥타이를 맨 최 회장은 옷매무새를 만지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파기환송심 재개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합의에 진전이 좀 있다고 보시나"라는 질문에 정면을 응시하며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은 한 상태에서 다투고 계신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양측은 지난 15일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했으나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최 회장 측은 줄곧 SK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에 기여한 점 등을 근거로 SK 주식을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약 SK 주식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되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사건에선 대법원을 거쳐 다시 사실심으로 내려오면서 가액산정 기준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등 기준일에 따라 가액은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된 지난해 10월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혼 여부와 위자료 20억원 등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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