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감옥 간 스토킹범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피해자에 편지

김소영 기자
2026.06.27 15:35
스토킹범으로부터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스레드 갈무리

복역 중인 스토킹범으로부터 소름 끼치는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피해자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5일 SNS(소셜미디어)에 "혹시 스토킹 관련 전문가나 피해자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 저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징역 1년 형을 받고 복역 중 제게 편지를 보냈다"는 글과 함께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편지 한 장과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까치 깃털 그림을 함께 보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해당 그림 뒷면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에서 B씨는 A씨 이름을 언급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글 남겨본다. 좋은 것만 접하게 하고자 곁의 모든 여인을 평시 그리 대했으나 소중히 대하면 잔병에 걸리고 움켜쥐면 아프다 해 다 놓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이자 마지막 서신"이라며 "연모할 마음 없었다. 그냥 있기에 간 거다. 생각해 주길 바란다. 잡은 적은 없으니 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오늘도 무탈히 행복했길, 앞으로도"라고 덧붙였다.

스토킹범으로부터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스레드 갈무리

편지봉투 안쪽엔 '미안함이라는 건 아무것도 못 해줄 때 하는 것'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스토킹범은 저희 부모님 매장과 제 동생 매장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저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저 편지를 받은 이후 잠도 잘 들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스토킹범이 피해자한테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곧 보자, 찾아간다'는 문구는 협박이나 스토킹 지속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편지 사진 찍어 증거로 남겨두고 새로 고소하라"라고 조언을 건넸다.

이후 A씨는 B씨를 재차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가 왜 검수되지 않았는지'를 묻자 담당 수사관은 "교도소에 연락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스토커는 수감 중이라 당장 저를 직접 스토킹할 순 없지만 출소 이후를 대비해 여러 조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한다"며 "이번 일로 가중처벌 받고 다신 저와 마주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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