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차 남성이 아내가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면서 집안 살림까지 모두 가져갔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앞두고 아내가 가전제품과 가구, 귀중품 등을 챙겨 집을 떠난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하던 백반집에 빚이 생긴 뒤 생활고를 겪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버텼지만 아내는 식당 일에만 매달리고 식구들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불평했고 결국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는 텅 빈집을 마주했다. 아내와 일곱 살 아들은 물론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가구,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뒤늦게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집안 물건까지 가져간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다"며 형사 처벌 가능성과 집 처분, 현관 비밀번호 변경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수진 변호사는 아내를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혼인 기간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커 배우자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 처벌보다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행위 역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는 이상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집이 남편 명의라면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단독으로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주택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내가 아직 거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밀번호 변경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