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씨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을 가압류 신청했다.
은씨는 지난 2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이 김세의 생일이라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다"며 김 대표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은씨는 "인용 여부는 수요일(7월1일) 나오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다고 확신한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걸라고 연락이 왔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현금으로 하라고 했고, 공탁금 2000만원에 보증보험료 2000만원을 내야 해서 총 4000만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 작성한 금전 공탁서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채권자 은현장'과 '채무자 김세의' 이름과 함께 공탁금액 2000만원이 적시돼 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 시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고 가압류 제도 남용을 방지할 목적이다. 법원은 채권자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탁금 중 일부를 피해자 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은씨는 "절대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며 "(김세의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영치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법무부에다가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씨는 이와 별개로 2024년 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김 대표 명의 계좌 6개를 가압류한 상태다. 압류 청구액은 1억2000만원이다.
앞서 김 대표는 2023년 은씨에 대해 주가 조작, 사기 등 의혹을 제기했지만 은씨는 모두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