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에 연루된 금융 전문가와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관련법인 4곳을 대상으로 한 고발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9일에는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혐의자들의 해당 종목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