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토론회…"검사가 핵심인 형사소송법으로는 한계"
수사·공소기관 역할 분리 맞춰 별도 절차법 제정 주장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사·공소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리를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조언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체제 정비보다는 별도의 수사절차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상황에 맞춰 수사 절차의 기준과 근거를 별도 법률로 정하자는 취지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현재 형사절차와 관련해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으로 불리는 여러 법률이 존재한다"며 "법원조직법, 공소청법, 변호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다수 법률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의 핵심 주체로 두고 있어 독립된 수사절차법을 마련하는 것이 명확성·체계성의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이라며 "수사권이 다원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수사와 기소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면서 일반적 기준과 근거를 제공하는 사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수사절차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법원부터 재판 집행까지 형사소송절차를 기준으로 구성돼 있지만 실제 사건은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이 접수된 뒤 초동수사와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구조"라며 "수사와 관련된 사항만 별도로 규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또 "디지털 증거 등 수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사항도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형사소송법에 수사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모두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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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사의 권한을 단순히 삭제하는 부정적 정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 역량 강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한 '협력적 분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고도화를 통한 실시간 소통망 구축,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기존 결정 방식 대신 필요한 증거만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