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로스쿨 문제유출 안미현 검사, 감봉 1개월

양윤우 기자
2026.06.30 09:21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사진=머니투데이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던 최재현 검사와 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노출한 안미현 검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 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는데도 압수 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아 포장·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검사는 또 지난해 1월 9일 관봉 포장·띠지 등의 훼손·폐기 사실을 알았는데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 최 검사는 앞서 이와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되지는 않았다.

상설특검팀은 주임검사실의 압수 목록 부실 기재 등을 확인했지만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앞서 결론 내렸다. 다만, 압수물 부실 관리, 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 검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지난해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과목 강의 중에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음영으로 표시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고 결국 검찰실무1 기말시험은 다시 치러졌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로 정직 이상은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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