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항소 각하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 간다

이혜수 기자
2026.06.30 17:52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사진=뉴스1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기회가 박탈돼 재판소원을 신청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근거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번 결정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도 10건이 됐다.

헌재는 30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체 A사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A사는 전 직원 B씨가 비밀유지 서약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A사는 지난해 12월22일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뒤 같은 달 29일 항소했다. 이후 2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올해 1월16일 A사 소송대리인에게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A사는 같은 달 24일 이를 받았다.

A사는 3월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이에 A사는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은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은 이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A사는 "해당 조항은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적인 법률 조항을 적용해 항소를 각하한 법원 재판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지난 19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날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둘러싼 재판소원은 이미 3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민사소송법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3건도 함께 심리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모두 1215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10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008건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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