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교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약 1년 만이다.
A씨는 2023년 7월 학교 개강맞이 파티에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2월에도 한 음식점에서 B씨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당시 이 사실을 안 학생들은 A씨를 학교 측에 신고했다. 서울여대는 A씨에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2024년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와 학교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수사는 지난해 2월 B씨가 서울 노원경찰서에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7월 A씨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후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2024년 11월 사직했다. A씨는 2024년 대자보를 게시한 서울여대 학생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