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 시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직 방송사 기자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약식2단독 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KBS 본관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약 200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을 총괄하는 직책에 있었고, 근무 시간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KBS는 사고 당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