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 B씨(6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4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B씨의 알코올 의존증 등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B씨와 시부모 간 갈등 등으로 부부싸움 하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욕설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전남 보성군 한 야산에서 음독을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허망하게 숨진 피해자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