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남편 상간 소송 맡으라고?"...장례식 마친 아내 '분통'

류원혜 기자
2026.07.02 09:47
숨진 남편이 유부녀와 외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상간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숨진 남편이 유부녀와 외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상간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5년 차 워킹맘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각자 바쁘게 일하면서도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워 사실상 주말 부부처럼 지냈지만, 오히려 서로를 더 애틋하게 생각했다. 남편은 두 아이에게도 다정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슬픔 속에 장례를 마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장을 받았다. 남편의 불륜 상대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남편이 사망해 상속인인 A씨가 소송을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남편이 숨진 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충격인데 죽은 남편의 상간 소송까지 제가 대신 치러야 한다니 모욕적이고 억울하다"며 "상간녀 인적 사항을 모르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일반 민사소송"이라며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A씨는 남편 지위를 이어받아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 사망으로 혼인 관계는 종료됐지만 A씨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며 "다만 상간녀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한다. SNS(소셜미디어) 기록과 이메일, 문자메시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자료를 확보한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와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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