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해경 지휘부 김종욱·안성식 구속 피해…"다툼의 여지"

이혜수 기자
2026.07.03 23:15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구속 위험을 피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청장에 대해서, 오후 3시 안 전 조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으로 해경을 내란에 가담하게 했단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유치장 개방,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단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단 혐의가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권영빈 특검보는 기자들에게 "해경은 군·경과 달리 명령체계에 따른 지시가 없었음에도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했다"며 "종합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수사를 거치고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종합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거쳐 신병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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