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가 20년형, 30년형을 살아도 출소 후엔 40~50대 중반 밖에 안 된다. 충분히 법적인 다툼을 해볼만하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인다."(박지선 범죄심리학자, 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차기 재판 쟁점이 '성범죄 목적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
장윤기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3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열린다.
장윤기는 나머지 혐의는 다 인정했으나 '성범죄 목적' 범행 동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목 부위 등이 훼손된 리얼돌, 장윤기가 A 양을 15분간 미행한 정황, 범행 직전 차량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납치하려 한 정황, 과거 대화 내역 등을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본다.
검찰은 저화질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장윤기가 범행 당시 으슥한 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뒤 SUV 뒷좌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윤기가 A 양의 등 뒤에서 목을 감아 제압하고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장윤기가 고교 시절부터 주변인들에게 '죽기 전에 여성을 차로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향후 재판에서 CCTV와 혈흔, 과거 대화 내역,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 여부를 입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