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총괄대표변호사 이동훈)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사들의 대응 전략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편은 시가총액 요건의 조기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 액면병합·감자를 통한 우회 차단,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상장사로서는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상장폐지 제도 변화와 동전주 퇴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아울러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최근 상장폐지제도의 변화와 의의(윤기준 고문), 동전주 퇴출제도 시행에 따른 상장사의 법적 대응전략(최승환 변호사), 상장폐지 예방을 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이형진 변호사) 순으로 구성된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은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기업심사위원회 및 시장위원회 심의 대응부터 가처분 등 송무 절차까지 상장폐지 전 과정에 걸친 자문을 제공한다.
이번 세미나 발표를 맡은 윤기준 고문은 1998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상장심사부장, 코스닥시장부장 등을 역임하며 24년간 상장·공시·시장운영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다. 최승환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 출신으로 상장 및 상장폐지 대응·회계감사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형진 변호사는 대유위니아그룹에서 11년간 법무·감사·기획·인사·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M&A, 컴플라이언스, ESG, 상장폐지 대응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한 이번 상장규정 개정으로 상장사가 직면하는 법률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며 "이번 세미나가 상장사와 경영진이 달라진 규제 환경에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