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

'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

이혜수 기자
2026.07.06 10:4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무부 국제사법 대사)가 지난해 7월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모스탄 전 대사 초청 간증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다./사진=뉴스1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무부 국제사법 대사)가 지난해 7월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모스탄 전 대사 초청 간증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부장판사 김태환)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해 탄 전 교수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출국정지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을 정지함에 따라)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출국정지 처분의 경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 1일 본안으로 다투는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지난 2일 법무부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전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탄 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단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렸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한 당일 공항에서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일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 아래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1일 오는 31일까 출국제한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 전 교수는 출국정지가 연장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도 기각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장판사 위지현)는 지난달 4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현 단계에선 출국정지에 따른 탄 교수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출국정지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