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배달을?"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지명수배자도 있었다

양윤우 기자
2026.07.06 14:56
배달 라이더들 /사진=머니투데이 DB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무자격으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한 외국인 라이더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6일 지난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여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인원(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164명), 우즈베키스탄(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2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 172명(23%), 대전 43명(6%), 인천 40명(5%), 청주 29명(4%), 시흥 27명(4%), 부산 17명(2%) 등 순이었다.

체류 자격 기준으로 보면 D-2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410명(5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재외동포(F-4)는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76명(10%)이었다. 적발된 유학생들의 소속 대학은 총 96곳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을 제외하고는 배달업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감안해 68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총 16억2800여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20명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이들 중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법무부는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무면허로 확인된 15명은 보강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외국인들에게 다른 한국인의 배달 라이더 앱 계정을 불법으로 제공한 배달 영업 점주 16명도 적발돼 수사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국민 고용 침해를 예방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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