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버스에 아이 45분 방치…교사, 운전기사 입건

남형도 기자
2026.07.07 14:26

어린이집 측 "시간에 쫓겨 잠든 원아 발견 못 했다" 진술

/사진=뉴스1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아이가 있는 걸 모르고 방치한 교사와 운전기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 원아 1명을 약 45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측은 시간에 쫓겨 버스 맨 뒤에서 잠든 원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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