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를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중학생 7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지난 7일 뉴스1·MBC 보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을 구속했다.
A군과 B군 등 7명은 지난 5월26일 천안시 한 야외 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C군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C군 옷을 강제로 벗겨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쉼터와 건물 옥상 등지로 C군을 끌고 다니며 2시간 넘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불과 라이터로 C군 신체를 지지는가 하면, 신발을 강제로 입에 밀어 넣고 길가에 있는 달팽이를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
당시 가해 학생 일부가 자신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며 폭행을 이어간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7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촉법소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해 학생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만큼 구속 수사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 중 2명에 대해선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공동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과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