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입니다" 믿었다가 큰 돈 날릴 뻔…'노쇼 사기', 어떻게 처벌될까

"공무원입니다" 믿었다가 큰 돈 날릴 뻔…'노쇼 사기', 어떻게 처벌될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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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만든 이미지입니다./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만든 이미지입니다./사진=챗GPT

최근 식당 예약을 미끼로 고가의 와인이나 주류 등을 대신 구매하게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업체를 속이려 한 사례까지 등장했다. 공문서와 공무원증까지 동원해 신뢰를 얻은 뒤 거액의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이 같은 범행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컴퓨터 수리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여성은 자신을 학교 관계자로 소개한 일당과 공모해 업체를 직접 찾아가 공무원증과 학교장 직인이 찍힌 설치 요청서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당은 '컴퓨터와 함께 복합기를 급히 설치해야 한다'며 특정 업체에서 2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업체 측이 학교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기임을 알아채 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업체 측이 돈을 보내기 전이라 금전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노쇼'는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위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는 허위 신분과 허위 거래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기 범죄라고 볼 수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한다. 허위 신분을 내세우고 허위 거래를 가장해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송금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송금하기 전에 범행이 적발됐다면 사기죄가 아닌 사기미수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크다. 형법은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통 이 사건처럼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해당한다.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사기죄를 저지르기 위해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적용 혐의가 늘어날 수 있다. 학교장 직인이 찍힌 설치 요청서나 공무원증 등을 허위로 제작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조한 문서를 피해 업체에 제시해 신뢰를 얻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문서위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행사한 경우 적용되는 위조공문서행사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의 경우 여러 죄를 함께 심리해 하나의 형을 정하는데 여러가지 사실관계가 반영돼 정해지기 때문에 법정형을 모두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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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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