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때리고 강간 살해, 장모에도 '음란 메시지'...계부의 최후[뉴스속오늘]

마아라 기자
2026.07.09 06:00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부 양모씨(29)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2021년 7월9일 대전에서 끔찍한 영아 강간 살해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이는 피해 아동의 계부 양모씨(당시 29세)였다. 그는 아이를 학대한 뒤 숨지게 했고 친모와 함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양씨가 아이에게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재판을 지켜본 한 방청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다.

아내와 아이 학대…장모에겐 음란 메시지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부 양모씨(29)가 범행 전 장모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 /사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양씨는 2019년 1월 택배 회사에서 만난 3살 연하의 정모씨와 교제했고, 한 달 만에 아이를 갖게 됐다. 하지만 양씨가 사기죄로 수감되면서 정씨는 홀로 출산을 감당해야 했다. 정씨는 양씨 출소 전까지 미혼모센터에서 생활했다.

양씨가 출소하자 정씨 모친은 이들을 집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함께 생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씨의 폭력성이 드러났다. 그는 장모가 모르는 사이 정씨와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말 양씨는 정씨 모친과 갈등 끝에 정씨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후 연락이 끊기자 정씨 모친은 양씨에게 위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양씨는 이를 빌미로 성적인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정씨 모친은 양씨를 아이 친부로 알고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경찰의 DNA 검사 결과 양씨는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모텔서 잠자다 검거
기사 참고 이미지 /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

정씨 모친은 양씨 지인 등을 통해 겨우 주소를 알아냈고 그해 7월9일 해당 주소지로 찾아갔다가 아이스박스에 담긴 손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양씨는 신고 3일 뒤인 7월12일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수사 초기 "양육 부담과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 진술을 반복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자 결국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자신이 피해 아이 친부인 줄 알았던 양씨는 사건 전 온라인상에서 '근친상간' '강간' '임신' 등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체포 이후 진행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아 높은 수준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0년→무기징역…판사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기사 참고 이미지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2021년 8월2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양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피해 아동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재판부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90건 가까이 접수됐다.

검찰은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성충동 약물 치료 15년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양형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듬해 5월27일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친모 정씨에게는 아동학대와 사체은닉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고 202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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