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후 첫 대법 판단 나온다…오늘 '공수처 체포방해' 선고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후 첫 대법 판단 나온다…오늘 '공수처 체포방해' 선고

양윤우 기자
2026.07.09 05:5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심 징역 5년 보다 2년 높은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DB/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심 징역 5년 보다 2년 높은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DB/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게 되는 첫 번째 대법원 선고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신 대상 허위 PG 전파 지시 혐의와,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부분,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지난 4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1심에서 무죄였던 외신 허위 PG 전파 지시 혐의와 국무위원 2명 심의권 침해 부분까지 유죄로 뒤집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후 작성된 허위 계엄선포문이 다른 사람에게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사건도 선고한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