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을 위협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저녁 울산 자신의 집 인근에서 이웃 주민인 B씨(50대) 집 앞을 찾아가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욕설하며 찌를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개를 그렇게 키워서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