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8년)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10대 딸 B양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둔기가 파손될 정도인 25회나 딸을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112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했거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딸이 부모의 제지에도 세 살 동생을 안으려고 했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양은 10년가량 떨어져 지내다가 약 3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사건 직후 자수해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돌봐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잔인하고 집요해 우발적 행동이라고 감경할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B양 친모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그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처벌불원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