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친 살해한 20대 "다른 남자 만나서"…檢, 무기징역 구형

이재윤 기자
2026.07.09 17:12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자료사진./사진=머니투데이DB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에게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살해하거나 강도·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유사강간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었다면 당시 상황을 녹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누나가 저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아팠고,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 몰랐다"며 "죽을죄를 저질렀다.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며 겸허하게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부터 24일 사이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B씨(40)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뒤, 크게 다친 B씨를 상당 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범행 과정에서 B씨의 돈을 빼앗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B씨가 사건 며칠 뒤 숨지자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해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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