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증거인멸 2심도 무죄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증거인멸 2심도 무죄

이혜수 기자
2026.07.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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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사진=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사진=뉴스1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 정경근 이형근)는 9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교사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씨도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휴대폰이)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하고,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할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이로 인해 이 전 대표가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를 연기가 나도록 밟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했는지 조사하던 중 이들의 범행 현장을 발견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친분이 있는 김건희 여사 등을 통해 로비했단 의혹을 받는다.

그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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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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