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동생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이날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71)와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사실혼 배우자 B씨(5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강원 원주시 주거지에서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동생 C씨(54)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이틀 전 A씨가 약 20분간 C씨 배를 걷어찼고, B씨는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폭행당한 뒤 복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반복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씨를 방치해 급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택에서 C씨를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며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귓바퀴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만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약 3주간 보완 수사 끝에 A씨 등이 C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방치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A씨 행위는 가격한 게 아닌 배를 미는 정도였다. 과실로 인한 치사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친자식 돌보는 것처럼 C씨를 대했다"며 "오직 사랑의 마음과 간절한 심정으로 C씨를 살폈다. C씨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고인들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병원마다 동생을 내보내서 사정이 되지 않는데도 제가 데리고 살았다"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장애인 학대를 시킨 거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A씨에 대한 보석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향후 사건 심리와 함께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8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