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현수막…내일로미래로 대표 구속영장 기각

최문혁 기자
2026.07.09 22:22
서울남부지법./사진=최문혁 기자.

혐중·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대표 최창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 심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59분쯤 경찰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수한 자금 일부는 중국 혐오 표현이나 부정선거 등을 조장하는 현수막 제작에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씨와 '애국현수막' 대표 김모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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