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개시 및 진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윤 전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계엄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에서 무죄였던 외신에 허위 사실을 프레스가이드(PG)로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부분까지 유죄로 뒤집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됐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를 생중계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윤 전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김 전부장을 제외한 3명은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즉각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 전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 전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