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끼리 다투다..."X신 같은" 부모 앞 15살에 욕설, 모욕죄 될까

어른들끼리 다투다..."X신 같은" 부모 앞 15살에 욕설, 모욕죄 될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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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피고인의 부모 등 소수에 불과하고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15세 B군의 부친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B군을 향해 "넌 뭐하는 새끼야. 네가 저 새끼 자식이냐. 이런 병신 같은 새끼가 너도 저 새끼처럼 쳐맞을래"라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 B군, B군 부친이 함께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들을 통해 욕설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유지했지만 형량은 벌금 50만원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형법상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한 경우라도 그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객관적인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검사가 전파 가능성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부모가 욕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거나 당시 주변에 마을 주민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피고인의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다툼 과정에서 내뱉은 욕설을 그대로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그러한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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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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