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8)가 1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황하나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황하나가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지인들에게 투약하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투약하게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마약 투약 검사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오른 직후 해외로 출국해 도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5년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공범 가운데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뒤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경찰은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건너가 국적기 기내에서 황하나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당시 황하나는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귀국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에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