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고(故) 김신열씨 주민 숙소를 둘러싸고 유족과 행정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고 김신열씨 유족에게 주민숙소에 남아 있는 개인 물품을 5월30일까지 반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주민숙소 사용 허가가 종료된 만큼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유족은 절차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신열씨 딸 김모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공문을 공개하며 "평생 독도를 지켜온 아버지의 유족에게 위로나 예우 없이 차가운 공문 한 장만 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도를 평생 지켜온 사람의 삶과 희생이 잊히고 유족의 존엄마저 무너지는 현실을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독도관리사무소는 공문 발송 전부터 유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유족이 49재를 위해 독도 입도를 신청했을 당시 직접 전화해 물품 정리 계획을 물었지만 정리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후 공문을 발송했고, 물품 반출 과정에서 행정 지원도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주민숙소는 해양수산부 소유 행정재산이며 김신열씨 사망으로 사용 허가가 종료됐다. 이에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지만 유족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관리사무소는 설명했다.
현재는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더라도 고인의 유품을 임의로 폐기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물품은 박스에 포장해 보관한 뒤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며 "유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후속 절차도 사실상 멈춰 섰다. 관리사무소는 주민숙소 원상복구와 시설 정비가 선행돼야 향후 주민 선정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독도의 '무주민 상태'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김신열씨는 지난 3월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김씨는 남편 김성도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숙박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켜왔다. 1991년 주민등록이 인정된 이후에는 각종 선거 때마다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하는 등 독도의 대표적인 상시 거주 주민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김성도씨가 2018년 먼저 세상을 떠난 데 이어 김신열씨까지 별세하면서 현재 독도는 주민등록을 둔 일반 주민이 한 명도 없다. 1981년 이후 약 4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