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와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정부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연기관 지정 해제 조치는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와 TBS 직원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TBS는 2020년 2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돼 방송을 통한 교통·생활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12월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9월 TBS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TBS 노조와 소속 직원들은 해당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TBS 노조와 직원들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격이 인정되면 본안 판단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행정안전부 고시의 상대방은 TBS"라며 "해당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고시로 인해 TBS가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상실해 TBS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TBS 내 노조 또는 직원들의 근로조건이나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