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초안 작성·피부 봉합·체외순환…PA간호사 업무 43개 확정

진료 초안 작성·피부 봉합·체외순환…PA간호사 업무 43개 확정

박정렬 기자
2026.07.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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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규칙·고시 공포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내년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 2학년 학생들이 촛불의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내년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 2학년 학생들이 촛불의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 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하고 이른바 'PA 간호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먼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를 정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로 규정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 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 경력 3년과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지원업무 기준과 구체적인 수행 행위도 발표했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정하고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43개 행위와 그 내용을 고시했다. 주요 행위로는 진료기록 초안 작성, 비위관 등의 삽입·교체, 복합 드레싱,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매듭 및 봉합사 제거,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체외순환 등이 있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중 수술 관련 기준./사진=보건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중 수술 관련 기준./사진=보건복지부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의 장은 해당 병원에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으로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임상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 등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기간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특례를 뒀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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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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